축단협, 대체육·가설건축물 인정 등 현안 적극 대응 나서
축단협, 대체육·가설건축물 인정 등 현안 적극 대응 나서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12.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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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대체육 축산코너 판매 중단 촉구
축산법령 개정추진 즉각 철회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축단협이 대형마트 대체육 판매 중단과 가설건축물 인정과 같은 축산법령 개정추진 등 적극 의견을 피력하며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는 이마트에서 지난 2일부터 수도권 20개점 내 축산매장에서 100% 식물성단백질을 활용한 축산대체식품 판매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축산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마트는 대체육을 가공식품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일한 축산품종으로 고려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축산코너에서 100% 식품성단백질 식품을 진열판매한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축산단체들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단백질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물성식품을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미명하에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소비자인식 왜곡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승호 회장은 “엄연히 축산물이 아닌 식품을 축산코너에서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자 오해야기와 국내 축산업 기반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이치”라면서, “농식품부에서는 R&D 예산투입 등 축산대체식품 육성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과 영양학적 수준이 보장된 전통 축산물 진흥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24일,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오리는 76.3%, 토종닭은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며, 많은 수의 육계나 산란계농가들이 가설건축물 사육형태를 띄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해당 시설들은 5년 내에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고병원성AI, ASF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경영악화의 일로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지원도 결국 빚이며 나이, 신용, 질병발생 유무 등 갖가지 제약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적법한 건축물인 가설건축물을 부정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