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계절근로자 고용인원 확대…단기고용도 허용
농·어가 계절근로자 고용인원 확대…단기고용도 허용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12.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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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성실 계절근로자는 재입국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가당 고용 인원도 최대 12명으로 확대되며, 소규모 농·어가의 1주일 단위 단기고용도 허용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22일~24일 3일간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정부는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로 운영하다.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서,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성실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을 확대한다.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도 확대하며, 농가에는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게 한다. 또 농업 분야는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소규모 농·어가에게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1주일 단위 단기고용도 허용한다. 동시에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