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코로나19 확산과 농지은행 온라인 서비스 확대
[전문가칼럼] 코로나19 확산과 농지은행 온라인 서비스 확대
  • 한국농업신문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1.12.1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책개발부장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책개발부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우리 생활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 인원도 축소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식생활 문화와 주거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비교해 보니 외식, 교육, 오락․문화의 지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가구 내 식사를 위한 식료품의 지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집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의향이 20.3% 증가했으며, 대도시 중심의 고밀도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저밀도 주거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의식주로 대변되는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사회․경제 전반의 체계 전환을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 농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거래는 재래시장이나 매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거래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특히, 농업의 주요 생산수단인 농지에 있어서는 아직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도시지역 주택과 토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된 서비스이며, 농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청년농, 후계농, 귀농인 등 전업농육성대상자와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와 관련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으로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12월 16일부터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농지가격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협조를 받아 농지매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지실거래가격과 표준지 농지 공시지가, 개별 농지 공시지가 정보를 연도별, 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제공한다. 농지임차료는 통계청 등 타기관에서 시군단위 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금년도 농지은행에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이용상황별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2월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과 함께 농지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농지은행으로 지원되는 농지에 대해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농지은행 전자계약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에는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취득, 농지이용, 농지전용 등 농지분야 전반의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