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공직자의 바른 자세
[전문가칼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공직자의 바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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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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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윤리감사실장
박병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윤리감사실장.
박병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윤리감사실장.

지난 7월 1일자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감사실장을 맡게 되었다. 임명장을 받고 각 부서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동료들이 ‘이제는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우스개로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감사실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잘못을 찾아내 지적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감시기구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감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에서 사전감사 중심으로 업무방식을 개선해 왔음에도 그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공공기관에서는 ‘감사 걱정 때문에 자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직무와 관련한 환경은 빨리 변하고 있는데 법령은 제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 따르자니 현실과 차이가 있고,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추진하자니 감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7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 행정안전부의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제정 및 시행, 2015년 5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시행 등 사전컨설팅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에서조차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직원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전컨설팅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무원 등이 사무 처리와 관련한 불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법령 등과 현실과의 차이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컨설팅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도 현재 규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일할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규정(제23조의2)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법에 살고 법에 죽는’ 사람들이다. 각자의 직무와 관련한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그들이 임무다. 즉, 법의 규정을 제멋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하면 안 되며 집행 또한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듯 법령은 공직자가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잣대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이전에 없었던 환경에 직면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관련법이 문제라면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자. 나아가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으로 공직자의 임무를 완수하자. 이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공직자의 자세라 생각한다. 우리 재단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행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