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평균 11개월 걸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평균 11개월 걸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1.12.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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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으면 2개월 길면 2년...상속 사실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10건 중 6건이 합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길면 2년 이상, 짧으면 2개월,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평균 332.5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전년도 보다(303.2일) 한 달가량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해 세 달가량 늘어난 셈이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유류분소송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2~3개월 정도 연기된 것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유류분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부동산일 경우 기초재산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청구 소송기간이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2~3개월로 짧은 사건은 대부분 판결까지 진행되기 전 상호 합의로 결정되는 경우”라며 “2년까지 진행되는 긴 기간의 사건사례는 원고(유류분권자)의 토지가액 상승 주장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류분청구의 신의칙 위반 주장 등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고 말했다.

법도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합의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류분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다간 소송의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이 두려워 소송 자체를 망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류분소송은 소멸 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