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 유기가공식품 EU 수출 가능해져”
“국내 인증 유기가공식품 EU 수출 가능해져”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1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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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내년 2월 1일 시행…한‧미 수준

한·EU 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EU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측 간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내용은 한미 동등성 인정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등성 인정 범위는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가공에 사용된 원료 생산지는 제한하지 않도록 협의해 최종 가공이 한·EU에서 이뤄질 경우 상호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측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검사·후속조치는 각 수입국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양측 협의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가공식품 수출량,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등을 상호 통지하도록 해 국내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또 양측 관계자로 구성된 유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이슈 등을 연 1회 논의해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는 양측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내 인증만으로도 EU에서 한국로고 뿐만 아니라 EU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업체의 대 EU 유기가공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한·EU 동등성 인정 관련 세부이행과 관련된 Q&A는 EU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추가로 안내·배포할 예정이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