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 ‘첫 허가’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 ‘첫 허가’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2.01.04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종닭 전문 도계장 역할 감당 기대 커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민간이 주도한 이동식 도계장이 허가를 받으며 어려웠던 토종닭 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지난달 27일 경북 문경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대표 정태영·전종섭)’에서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경상북도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이동식 도계장 건축을 주도적으로 이끈 정태영 문경통도리토종닭 대표는 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부회장)으로 소규모 및 이동식 도계장의 시행 초기부터 관여해 이번 행보가 토종닭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주도적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추진해 성남시 소재에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을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성남의 이동식 도축장은 경기도 등 정부의 주도였다면, 이번에 문경에서 허가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정태영 대표는 “천신만고 끝에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며, “토종닭 전문 도계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최고의 토종닭을 생산해서 차별화 된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회에서도 이동식 도계장을 통해 그간 어려웠던 소규모 도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도계장 대부분은 몇십, 몇백수 등 소량의 가금을 도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동식 도계장에서는 소량의 규모도 도축이 가능하고, 필요시 지역을 이동해 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토종닭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산업에서 그토록 필요로 하는 소규모와 이동식 도계장의 사례가 각각 마련돼 후발주자들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도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