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 농협법 개정…권한 강화되나
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 농협법 개정…권한 강화되나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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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지위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현재 단임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하고, 비상임 회장을 상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연임과 상임하로 있해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표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재갑 의원에 이어 민주당 김승남 의원도 지난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협회장은 자산 610조원, 29개 계열사와 211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거대 조직의 대표자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협회장의 책임을 강화해 농협발전과 더불어 농어민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에게 다시 상임회장의 지위를 주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권한이 집중돼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연임이 가능해지면 당선을 위해 선거가 과열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연임 등 농협법 개정안이 권한 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장에 대한 감사 강화 등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