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시행령 개정…축산농가 ‘강한 반발’
가전법 시행령 개정…축산농가 ‘강한 반발’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2.01.18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농가 사육제한·폐쇄명령 내용 담겨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축산농가의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기습 입법예고한 가운데, 축산농가들은 농식품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처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행정처분 대상자를 예측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농가들이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농장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농가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각 축산단체들은 즉각 강력 반발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아무리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을 해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절대책 없이 입식만 제한하고, 모든 방역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축산에 대한 진흥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자세로 오로지 방역과 가격안정에만 급급해 축산인 죽이기에 앞장서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도 농가와의 협의는 전혀 없이 입법예고가 이뤄졌다며 비난했다.

협회는 “이번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입법”이라며 “결사반대의 뜻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성명을 통해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예방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부 양계농가에게 전가시키고 이제는 닭을 못 키우게 하는 것도 부족해 농장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악법을 관련 업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만들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전에 축산단체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는 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사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예고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축산 단체들은 농식품부에게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중심정책을 탈피하고 경영안정과 생산기반을 위한 축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