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27만톤 시장격리, ‘기준가격’ 설정해 추진하라
쌀 27만톤 시장격리, ‘기준가격’ 설정해 추진하라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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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공공비축미 1등급 평균가 제시
타작물 재배 사업 예산 추경 편성 요구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업계는 정부가 쌀 매입을 위한 ‘기준가격’을 정해 시장격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농업인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시장격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쌀 시장격리에 기준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이 있었으나, 정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개 단체는 정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안정적 쌀 가격 유지에 있다”면서 “현재 쌀 가격이 정부의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 의지가 안정적 가격 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시장이 있식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쌀값 하락은 지속될 것이다.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게 기준가격을 제시해 시장격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3년치 공공비축미곡 1등급 가격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시장격리 할 것과 선격리 물량인 20만톤과 함께 잔여 물량인 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도 3월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타작물 재배 등으로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는 법으로 정부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