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착오 겪은 시장격리, 양곡법 개정해야
[사설] 시행착오 겪은 시장격리, 양곡법 개정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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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제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자동시장격리라고 불렀지만, 농식품부는 토론회 등 여론 수렴자리에서 ‘자동’은 아니라고 했다.

시장격리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처음으로 쌀값 하락을 겪으면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생겼다. 가장 뼈아프게 느낀 착오는 시장격리의 의무화다.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지면 ‘자동’은 아니어도 시행령에 명시된 데로 시장격리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10월 초 산지 쌀값이 높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쌀 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아졌다. 농식품부가 시장격리를 즉각 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양곡법에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에 격리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농가들은 시장격리 시점을 쌀값이 형성되는 수확기로 보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시장 상황과 작황을 보면서 시장격리 시점을 가늠했다.

농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가 시장격리를 발표했지만 실제 시장격리는 2월 중순이 되어 버렸다. 물론 지난 24일 매입 세부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쌀값지지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또 하나는 시장격리할 때 쌀값을 어떻게 할지다. 이번 시장격리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매입 가격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농민단체는 쌀값지지 효과를 위해서는 이전 3년 공공비축미 1등 평균 가격을 기준가격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농식품부는 역경매 방식인 최저가 입찰을 고집했다.

시장격리 가격 결정 방식, 격리 시기, 격리 의무화 등을 놓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물론 농민들이 느끼는 것과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시행착오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교훈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식품부는 개정된 양곡법을 준수해야 농민들의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