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수당, 2월 중 꼭 신청하세요”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2월 중 꼭 신청하세요”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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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연1회 30만원 지급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안내문. 경남도청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올해 처음으로 경남지역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어업인수당에 대한 신청·접수가 이달 한 달간 실시된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에 따른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급액과 재원분담률을 결정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 820억4400만원을 편성해 총 27만3479명의 농어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지급액은 각각 연 1회 30만원이다.

수당은 관할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와 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 충전 등 방식으로 지급된다.

도는 신청·접수가 끝나면 오는 3~4월 중으로 신청대상자의 자격검증을 확인하고, 5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상반기 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홍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도입을 위해 그간 시·군 및 농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했으며 이제 그 첫 시작을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