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보령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02.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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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ha당 50만원 상당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난 10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지난해 10월부터 경작해 올 6월 말에 수확하도록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에게는 ha당 50만원의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만 가능하며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분산돼있는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농가에서 신청한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장과 필지별 경작 여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대길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논 이모작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농가는 신청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