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정착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임업직불제' 정착 위해 민·관 머리 맞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2.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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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마련 전 현장 의견 수렴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정부와 임업계가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단체들과 ‘임업직불제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자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돼 올해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산림청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규명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같은 날 오후 임업계 단체장들과 함께 미래 임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단체 운영 지원,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임업 소득 증진, 수목 진료제도 개선 등 업계 과제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