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난 대비 ‘E-9’ 외국인근로자 8000명 배정
농촌인력난 대비 ‘E-9’ 외국인근로자 8000명 배정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2.22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체류 만료 근로자, 취업 기간 1년 연장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지난해 11월 252명에서 12월 242명으로 감소한 후 지난달 398명으로 전월보다 64%가량 증가했다. 이달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했다. 또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은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간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농업 분야에 있는 4500여명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가로 오는 4월 13일 이후 만료자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에 대해서도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