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방침 철회 촉구
축단협,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방침 철회 촉구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03.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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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사육농가 피해 막대 예상”
축산말살책 폐기 생존권 투쟁 경고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 방침은 명백한 축산 말살 정책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방침이 돼지·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엄연히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한 건축물”이라며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신규허가자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득한 농가에 대해서도 5년 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라는 소급적용을 명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축산말살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리축종에 한해 초생추 분동통로와 왕겨창고 구비를 요구하는 등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일색이라며 이번 축산법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가설건축물 비중이 높은 가금사육농가가 이번 개정으로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명에서 축단협은 “오리 76.3%, 토종닭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며 육계나 산란계농가들 다수가 가설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다”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을 폐쇄하고 5년 내 일반건축물을 다시 지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의 핵심은 ‘건폐율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였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대로 성실하게 적법화에 순응했던 선량한 농가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김현수 장관은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축산농가 규제를 위해 ‘형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김현수 장관에게 축산법령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축산농가를 농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장관파면 촉구, 축산말살책 폐기 생존권 투쟁’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