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접수기간 11일까지 연장
경북도, 농어민수당 접수기간 11일까지 연장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3.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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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달 28일까지였던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접수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수당은 지난 3일 기준 28만1000여호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인원의 94.1%가 신청한 상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대상자는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오는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받는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께서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