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심사 수수료 감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심사 수수료 감면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03.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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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규모 업소 심사 수수료 감면 중복 적용 가능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지난 11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손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해썹 심사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농장으로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해제 시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업소·농장의 해썹연장·식육가공업소가 올해 11월 안으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HACCP인증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 수수료 감면과 중복으로 적용해 특별재난지역 감액 적용 후 해당 금액에서 30%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공동 작업장의 동시 신청 등 감액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큰 금액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 시, 선포일에 맞춰 심사 수수료 감액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원장은 “피해 자영업자, 농민의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했다”며“식품업소 및 농민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