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남부사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교육
산림조합중앙회 남부사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교육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3.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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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간 위급상황 대처법 실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본부 남부사업소(소장 송영범)는 최근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산림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림사업본부 남부사업소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재해발생요인 차단 및 산림사업 유형별 사례교육을 진행하고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했다.

또 급박한 위험상황을 가정한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 작업을 중지 후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구호조치 실무능력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송영범 소장은 “2022년을 중대재해 ZERO 선언의 원년으로 삼고 사업소만의 공통 안전수칙을 정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우수한 국가산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