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결정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결정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03.17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돈협회, 지속적 반대 활동 결과 이뤄내
“차기 정부와 방영 정책 대화해 나갈 것”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한돈 농가의 반대 활동 결과, 가전법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16일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돼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반대 활동 결과,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전법 수정·보완이 상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 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4대 방역 시설을 제외한 방역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성토했다.

한돈협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농식품부 앞 전국 한돈 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 견해를 밝혀 왔다.

축산단체는 지난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난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또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현장 적용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며, 결과적으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협회는 이번 정권 교체 시기인 만큼 ASF 차단 방역을 막기 위한 중요 방역 시설·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대해 차기 정권과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