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논활용 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농관원, 논활용 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3.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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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형상 유지 등 농업인 준수사항 확인
휴경·시설재배 농지 직불금 지급대상서 제외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정부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논활용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이행점검 대상은 올해 논활용 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다. 

농관원은 ▲전년도 지급면적 대비 올해 신청면적 증가 필지 ▲올해 신규 신청필지 ▲농업경영체의 실제 관리면적과 직불 신청면적이 다른 필지 ▲과거(’20~’21년) 이행점검 미실시 필지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항공영상,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에 나선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은 지급대상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다.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농지 면적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지난해 이행점검에서는 신청면적 9만7852㏊ 중 2820㏊가 감액 처분을 받았다.

이외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 시설재배의 경우도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안용덕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논활용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됐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됐다.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당 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논활용 직불제 신청 면적은 9만1843㏊로 총 36만7274필지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