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의 의미와 지역사회 과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의 의미와 지역사회 과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4.12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관련 포럼이 3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영진)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회장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캠퍼스협회(회장 강성종) 등 지속가능발전 주요 주체들은 새 정부 출범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정의 전환기적 시기에 맞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중앙과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좌담은 최근 대한민국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ESG(환경, 사회, 투명) 경영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준비했다. 좌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근환 의원의 사회로 한국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이신 이창언 경주대 교수(경주대 SDGs· ESG연구센터장)와 본지 연승우 편집국장이 줌으로 좌담을 진행했다. 지면 관계상 좌담의 핵심 내용만 압축해서 소개한다.

좌담자 :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경주대 SDGs・ESG 연구 센터장)
           연승우 한국농업신문 편집국장
사  회 : 도근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도근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 제정 이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연승우 편집국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 이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창립심포지엄 자료집과 이창언 교수님의 칼럼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으로부터 33년이 지난 지금도 잘 이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범부처적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의 회복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이행전략, 이행체제의 바탕이 될 법제와 조직, 거버넌스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 이전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K-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지휘하고, 부처 간 정책조정을 하는 기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창언 교수

이창언 경주대 교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 이전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은 기회와 위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정치권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좌우의 잣대로 해석하던 경향에서 인류공영의 발전 전략으로 해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 국정의 지속가능발전 가치 반영과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핵심적 전략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 추진체계, 지역화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에 반해 2015년 이후 여러 지방정부의 독자적 활동과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국가전략 부재, 행·재정적 권한 제한으로 지방정부의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반면 기업은 전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붐에 부응해서 새로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별 홍보 중심 활동으로 경영 철학 도입은 소극적이고 ESG 경영과 SDGs의 연계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어려운 연구 환경 속에서도 SD(지속가능발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총론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SDGs 확산에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분야 전문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연구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과 예산지원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한편, 지난 20여 년 넘게 SD, SDGs의 현지화 운동을 전개해 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지역 거버넌스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활동 전략도 요구됩니다.

연승우 편집국장: 이창언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가 SDGs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국내의 다양한 정책프레임워크 간(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창조경제, 사회적 경제, 그린뉴딜 등)의 조화와 정책 일관성 강화,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과 제도 및 정책개혁, SDG 국내 이행 거버넌스 구축, SDG 지역 차원에서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관련 제도가 이원화되고 역할 구분도 모호하게 되어 있어 어느 제도도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있다”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김병완 교수, 이창언 교수님 등 SDGs 전문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과 하위개념으로서의 녹색성장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위원회의 위상을 복원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근환 의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 제정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연승우 국장: 한국의 SD(지속가능발전) 주체들은 SDGs 관련 제도의 한계를 혁신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교섭을 시도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21. 11. 29.)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창언 교수: 네 연승우 편집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칼럼에도 소개했듯이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의결(찬성 190, 반대 1, 기권 10)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은 한국사회 SD(지속가능발전) 실천 주체 간 공동 대응과 정부 의지, 여야 합의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된 후 세 차례 정권을 거쳐서 비로소 기본법 지위를 회복하고 과거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 시민운동, 기업경영, 청년 시대정신에 이르기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근환 의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연승우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연승우 국장: 이창언 교수님이 칼럼에도 소개해 주셨듯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국무조정실)에 추진단의 구성과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발간(국가, 지방정부), 국가와 지방의 SDGs의 설정과 피드백체계를 설정하여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 지원 근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확대(인증제도 시행),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과 운영 등의 규정을 보완한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 과정에 협치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숙의 공론을 법안에 포함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창언 교수: 연 국장님이 지속가능발전법 재 제정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와 전국지속협 등이 꾸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후속대응연구팀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철학과 지향점을 기본법으로 규정했다는 점,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류화와 현지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선도 도시들의 시정철학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후속대응연구팀, 2021). 하지만 법 제정 이후 형식적 정책화, SDGs 워싱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이행력 강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대시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실천의 확산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근환 의원

도근환 의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무엇일까?

연승우 국장: 지역에서의 변화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추진, 점검의 제도화라고 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이 추진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각종 법정 기본계획의 상위적 개념으로 기본으로 격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고 2년마다 추진 계획이 점검된다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보고서는 2년마다 평가보고서 발간한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또는 주요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SDGs 확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언 교수: 연승우 국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스템적인 변화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지지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지정),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심의 절차로서 필수)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도시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계획, 조례 검토, 지표, 보고서의 심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 부문적 참여와 지역발전전략을 심의하는 메타위원회로서 자기 위상을 확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는 SDGs 17개 목표를 준용하여 최대 21개 시책의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숙의 공론장과 보고(후속 조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 제정된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SDGs가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라는 지향 시민과 소수자 참여, 정보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근환 의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창언 교수: SDGs는 다 부문적 접근법과 다 부문적 협력이 핵심 요소로서 글로벌, 국가, 도시 수준에서 동일한 역학관계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17개 목표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가진 SDGs의 틀은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게 조정되어 시민 삶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구(tool)는 정치, 제도, 경제, 문화 등 한 사회의 특성이 국가 간, 국가 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내부의 이질적이고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되고 활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SDGs를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도구와 전략은 ‘2030 의제’의 설계, 실행, 피드백·평가 및 성공 스토리(story)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 SDGs 이행·실천’은 ‘지방 SDGs 달성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의 의미로 해석하고 사용됩니다. ‘SDGs 이행 전략’은 지속가능성을 진척하는 혁신적인 활동을 집합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방책으로 정의된다.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 지방 SDGs의 이행 계획 수립과 실행은 총체적 도시전략의 특징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도근환 의원: 왜 지자체, 도시에 SDGs를 도입해야 하는가? 왜 지방의원들은 SDGs를 공약화하고 실행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연승우 편집국장: 그것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등 많은 과제를 지자체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SDGs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SDGs는 과제 해결뿐 아니라 과제 발굴 수단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SDG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공무원, 지방의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SDGs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단계별 과제를 잘 이해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창언 교수: 지자체 SDGs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의무적·포괄적 도입입니다. 이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 지자체 행정의 임무로서 추진하는 SDGs를 의미합니다. 둘째, 자주적·선택적 도입입니다. 지자체의 자주적인 요구와 도시전략으로 추진하는 SDGs로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지자체 SDGs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지점은 SDGs를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을 발족시키고 대내외에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도 알기 쉬운 추진조직의 정비가 중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할 때는 지자체 내의 시책 실행부서에서 SDGs에 대한 참가 의식을 높이고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교류를 긴밀하게 하는 것, 인재 영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이 선거 시기에 SDGs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근환 의원: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언 교수: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연구TF는 지자체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시.군.구정의 미래비전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도입 및 시책의 추진. 둘째, 행정 내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전담 부서 설치, 또는 기획총괄부서 담당), 필요 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셋째, 공무원과 부서의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업무 조정 협의 및 부서 업무평가 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과 연계 검토. 넷째,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메타거버넌스) 및 위원 중심 운영 내실화. 다섯째, 지속가능발전 확산과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지원 및 협력사업 확대, 여섯째, SDGs관련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지역 내 활동 지원확대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인증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요약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정보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을 통한 기본전략, 추진계획수립 및 시책추진, 지표 개발,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홍보와 교육 등 지자체의 역할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승우 국장: 의회의 역할과 과제는 도근환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사회를 보시는 관계로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도근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좌담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도근환 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민관산학의 다양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나 SDGs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입각한 제안, 심의,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 전략에 지속가능한 농업(SDGs)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와 환류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시된 지속가능성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은 사업예산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 역량이 지방의회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므로 의회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샵을 상시 개최하고 의회 내 지속가능발전연구회 운영, 상하반기 연찬회 등을 개최하거나 의회가 주관하는 지역 내 민관산학이 연대하는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포럼, 공론장등)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