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식량안보 관련 제도 변화 필요
기후위기, 식량안보 관련 제도 변화 필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4.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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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존 줄여 식량자급률 높이도록 정비
물관리 기본법, 농업용수 부족 대응 못해
국회미래연구원, 기후위기 보고서 발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식량공급에 관한 현행법에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3호(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큰 기후변화의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 재난 대응, 식량 공급을 도출했다.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인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으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으로 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의 3대 영역이 도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공급에 관한 주요 현행법은 기후변화 취약성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농업용수 부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 기본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농업용수 공급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2022년 일부개정을 통해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관한 내용을 보강했지만, 기후변화 및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입 식량의 공급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 중 식량안보, 기후보건, 자연재난대응이 의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식량 해외의존도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식량 수급 안정화, 다각화 정책 강화 ▲관련 부처/부서 및 기본계획 반영 등의 제도화 필요 ▲식량자원 수급에 관한 글로벌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 강화 ▲식량자급률(2019년 45.8%, 사료용 제외) 감소추세 대응 국내 생산량 확보 정책 강화 등을 법률적으로 정비하거나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