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위기 농촌의 희망, 농지은행사업
[전문가칼럼] 위기 농촌의 희망, 농지은행사업
  • 김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사업부장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2.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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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사업부장
김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사업부장

농촌 지역은 인구 유출 및 주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42.1%로 2015년 37.8% 대비 4.3%p 증가하였다. 이를 농촌의 고령화라고 말하며, 이는 곧 농촌의 위기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농촌은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등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인지 같은 해 통계조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구는 약 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7.4%나 증가하였다. 도시민, 청년 등 사람들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수치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농사를 꿈꾸는 청년농, 귀농인 등 신규 농부들에게 농지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2030세대 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최우선으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또한 연 1%대 저금리로 농지매매자금을 지원하거나 5~10년 동안 농지를 장기 임대차하여 성공적으로 영농생활에 정착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3월에는 농지매매지원단가를 ㎡당 1만 2,000원(청년농 또는 생애첫농지구입시 ㎡당 1만5,420원)으로 10% 상향시켜 농업인의 자부담률을 완화했다.

둘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가의 파산이나 이농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지원받은 농민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농지를 7~10년 장기임대해주고 환매권을 부여해 언제든지 해당농지를 다시 되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부채해결을 위해 농지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재기의 희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의 호응이 꾸준하다.

셋째,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농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농지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담보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농지임대를 통해 추가수입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농지연금사업이 노후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농촌지역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제공할 기반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고령화 등 자경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농지임대 임차인 공고를 통해 청년 후계농업인,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발한다. 이로 인해 임대수탁 공고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우선 확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임대수탁사업은 위탁자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 중과세 10% 감면의 세제 혜택이 있어 참여가 꾸준한 사업이다.

현재 농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농지은행사업이 있기에 청년 등 귀농인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농촌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농지은행은 슬로건인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처럼 농업인을 위한 선제적인 농지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