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ha까지 ha당 150~2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보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무농약 이상 농가 및 저농약 농가로 무농약 이상 전환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제외한다.
지원 품목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제초작업 등을 위해 사용해 온 우렁이, 오리, 쌀겨 등과 자가제조용 친환경농자재 원재료 구입비도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당 유기농산물 200만 원 이하, 무농약농산물 150만 원 이하, 저농약농산물 150만 원 이하로, 최대 지원한도는 인증 받은 면적기준으로 3㏊이며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