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알아보는 농지연금]
[한 눈에 알아보는 농지연금]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2.05.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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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

Q. 지원대상이나 대상농지는 어떻게 되나.
A. 지원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되고,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농지이면 가능합니다.

Q. 월 지급금은 어떻게 되나.
A.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월 300만원 한도로 결정되고,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 방식별 월 지급금(예시).
지급 방식별 월 지급금(예시).

Q. 농지연금 종류가 다양하던데.
A.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은 총 5가지로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쨰부터는 저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대출 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이 있으며 이는 가입 농업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농지연금 장점이 있다면.
A.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계형으로 가입해 연금 승계가 가능하고, 6억 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또 ’농지연금지키미통장‘으로 월 185만원 까지 압류 위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가계 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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