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임업경영체 등록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5.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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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등 임업직불제 홍보 병행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임업인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통해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과 함께 권역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지난달 28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북·전남·제주(5.3일) ▲충남·경남(5.9) ▲충북·경북(5.10) ▲경기(5.11) 권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와 직불금 지급요건 등 임업인 지도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된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산림조합은 다음 달까지 조합원과 임업단체, 작목반 등에 홍보 팸플릿을 발송하고, 경영체 등록을 지원하는 등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우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면서 한 명의 임업인이라도 더 많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