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검역·위생 장벽 약화…농업계와 '대내협상' 필요
CPTPP, 검역·위생 장벽 약화…농업계와 '대내협상' 필요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5.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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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에 지역화, 구획화 등 담겨
WTO 협정보다 의무 수준 높아
생산적 공론화로 대응과제 모색해야
CPTPP 회원국.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협정문에 담긴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의무 수준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CPTPP 협정문의 강화된 SPS 규범에 따라 발생할 영향에 대한 생산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3일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SPS상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CP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역내 무역 규범이 공개돼 있어 현 단계에 입수 가능한 정보로도 심도 있는 분석과 생산적인 공론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CPTPP/SPS 챕터는 수입국 입장에서 WTO/SPS 협정보다 의무 수준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WTO+(WTO 플러스) 성격의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과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 시장에서 대표적인 농식품 수입국으로 SPS 부문과 관련해 오랜 기간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왔다. 

특히 CPTPP/SPS 챕터는 WTO/SPS 협정상의 규정보다 더 자세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WTO/SPS 협정을 강화한다는 목표 또한 본문에 규정했다.

예컨대 CPTPP/SPS 챕터 제7조는 기존 ‘지역화’에 ‘구획화’ 개념까지 포함했다. ‘구획’은 동일한 관리 주체와 생물안전 시스템 아래 여러 지역에 산재하는 다수 농장 집합을 가리키는 한편,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생물안전 시스템이 적용되는 다양한 ‘구획’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획화 개념 도입은 예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분석 대상을 다뤄야 함을 뜻한다. 수입국의 의무 위주로 규정된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CPTPP/SPS 챕터는 동등성 요건과 절차 등도 한층 강화돼 있다. 동등성은 수출국이 자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이 설정한 동식물 위생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수입국은 이 조치를 자국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외 CPTPP/SPS 챕터는 기존 WTO/SPS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수입검사 및 증명 이슈 등 몇 가지 내용이 더 명기돼 있다. 보고서는 이 내용 대부분은 수입국의 추가적인 의무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CPTPP/SPS 챕터 다수 규정이 기존 WTO/SPS 협정문이나 기체결 FTA/SPS 협정문과 크게 다르고, 우리나라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대응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농어업계와의 ‘대내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내협상은 자국 내 다양한 산업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또한, 국내 SPS 조직 및 인적·물적 기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보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SPS 시스템의 현재 역량을 CPTPP/SPS 챕터에 비춰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 CPTPP/SPS 챕터에 규정된 내용의 국내법적 수용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SPS 이슈와 관련해 기체결 FTA에 따른 기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