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쌀이 이천쌀로"…유명 지역산 둔갑 업체 30개소 적발
"용인쌀이 이천쌀로"…유명 지역산 둔갑 업체 30개소 적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5.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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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참외, 포항 시금치 등 8개 품목 적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 벌금
농관원, 40일간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다른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30개소가 적발됐다. 일반 농산물이 이천 쌀, 해남 고구마, 포항 시금치 등 유명한 지역 농산물로 판매되고 있었고, 품목도 다양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쌀가공품 제조업체에서는 용인산 쌀을 사용해 만든 쌀강정 제품 1톤가량의 원산지를 ‘이천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원산지에 혼동을 주는 표시로 판매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한 막걸리 제조업체에는 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외국산’ 표시와 함께 ‘연천쌀로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전남 나주시 소재 한 판매업체도 영암, 무안에서 생산된 고구마 5톤 물량을 온라인으로 통신판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산지를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경북 김천에의 한 유통업체는 경남 합천, 경북 구미 등 타지역에서 국내산 딸기를 구입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딸기 원산지를 ‘산청딸기’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물량만 50톤에 달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이같이 타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주요 위반 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개소) ▲마늘(4개소) ▲참외(3개소) ▲쌀(3개소) ▲양파(2개소) ▲한우(2개소) ▲딸기(1개소) 등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생산농가(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확인 후 위반 의심 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했으며, 일부 도매시장은 불시 점검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30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했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후속 절차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 가격이 오르자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식육판매업체 29개소, 907톤(시가 58억원)에 달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하반기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