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외면당하는 농민 손실보상금
[사설] 또다시 외면당하는 농민 손실보상금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5.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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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코로나19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학교도 정상 등교를 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친환경농산물도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이번 지원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농민들은 빠졌다.

농민은 법률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농협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1229억원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3.4% 하락했으며 이는 제조업(-0.9%), 서비스업(-1.1%), 건설업(-0.9%)등과 비교해 가장 피해가 컸다며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정상 등교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피해도 컸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이 농특회계에서 일부를 가져다 사용했으면서도 정작 농특회계의 대상자인 농민들은 제외됐다. 지난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 15조 중 농어촌특별세 2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재원 중 국채 발행 9조9000억원 다음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다.

윤재갑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하면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 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농림어업 분야는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하기에 대다수 농민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정부는 농민에게도 기준을 만들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