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수요조사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수요조사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5.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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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반영해 연간 2~3개 품목 도입
원하는 품목 기초자치단체에 건의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농업생산액의 약 91.3%를 차지하는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작물에 대한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검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식 수요조사 절차를 신설했다. 여기에 신규품목 도입을 위한 최소요건도 마련하는 등 평가 기준도 개편했다.

신규품목 도입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수요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재해피해 및 재배방식 표준화 정도 등 기초조사자료를 소관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로부터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는 격년으로 진행하고, 연간 2~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을 운영 중인 기존 품목의 대상지역 확대에 관한 수요조사도 매년 진행한다. 봄감자, 고랭지감자, 밀,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단호박, 대파 등 7개 품목이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기준 재배 농가수가 최소 70호 이상이고, 생산액이 최소 25억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최소 25㏊이상인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서류 제출 시, 검토를 거쳐 사업지역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품목연구회, 작목반 등에서 관심을 갖고 신규 도입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