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나방류 등 외래병해충 조기 대응 방제 협력
매미나방류 등 외래병해충 조기 대응 방제 협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5.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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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인증원, 산림과학원과 업무협약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원장 최병국)은 지난 20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미나방류 및 외래병해충 관리를 위한 예찰·방제 관련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입 항만 및 산림 등 주요 거점별 아시아매미나방 예찰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방제 방법을 개발해 수출입산업과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무역량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외래해충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매미나방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온대성 아시아와 유럽, 북미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유충이 산림 및 과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활엽수와 침엽수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산림해충이다.

매미나방의 전국 발생면적은 2020년 6183만㎥, 2021년 5891만㎥로 각각 축구장 8660개, 8250개 규모에 달하며 현재도 산림과 생활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

매미나방 중 아시아지역에 분포하는 생태형을 아시아매미나방(AGM)으로 부르고 있으며, 선박 구조물에 산란된 알을 통해 다른 국가로 전파되기 때문에 아시아매미나방이 분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선박 입항 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북미국가에서는 아시아매미나방 분포지역인 러시아, 일본,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선박이 북미국가 항구에 도착할 경우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수출과 선박 운항을 위해 출항 전 AGM 검역과 무감염증명서 발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식물검역인증원은 전국 8개 사무소 관할 23개 항만에서 아시아매미나방(AGM) 예찰·방제를 통해 항만 내 AGM 발생량을 모니터링하며 선박AGM검역(검역 후 무감염증명서 발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별도로 사업단을 꾸려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병국 원장은 “이번 양 기관의 협약체결은 아시아매미나방(AGM) 등 매미나방류와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개발을 통해 검역 현장뿐만 아니라 국내 산림환경까지 지키기 위한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방지와 국내 수출산업을 지키기 위한 검역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