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울타리, 농지연금
[전문가칼럼]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울타리, 농지연금
  • 이주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2.06.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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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

지난 4월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2만 건을 넘어섰다. 가입 건수는 올해 5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하였다. 2만 명이 넘는 농업인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고민한 결과 선택한 것이 바로 농지연금인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이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의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이다.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 된다. 연금수령액은 농지가격과 가입 나이, 지급방식에 따라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지연금은 장점이 많다. 첫 번째는 부부가 동시에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승계형으로 가입하여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고 자경이 어려운 경우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공시지가 기준 6억까지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있다. 또한, 농지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인‘농지연금지킴이통장’으로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섯 번째, 연금채무를 상환할 때는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반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더는 청구 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도입된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에 유리하도록 개선되어왔다. 지난 2월 18일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한 가지는 바로 가입 나이를 낮추었다는 점이다. 기존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농지연금을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하향해 농업인이 은퇴계획을 더 일찍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인 경영이양형을 지급기간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덧붙여 금년도 추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농지은행 등 농지정책과 연계하여 경매 전 담보농지를 공사가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 공사에 담보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지급하는 ‘임대형상품’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농지연금의 최근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농업인들이라면 농지연금을 고려해볼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어려운 농촌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생활 안정 울타리로서 농지연금은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