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4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접수
경남도, 24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접수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6.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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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가입비 90% 지원
품목별 가입 시기 달라 주의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경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90% 정도를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총사업비는 도비 등 600억원이다.

가입대상은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 등이다.

대상재해는 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우박, 태풍, 집중호우, 지진,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 병충해, 나무보상 등이며 품목에 따라 보장내용은 상이하다.

보험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달라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의해야 한다.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오는 11월 26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근 잦은 태풍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난 벼의 경우에는 오는 24일까지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양권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이상저온 피해와 여름철 우박‧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듯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업경영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