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6.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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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입업경영체' 등록 마쳐야
8월 대상자 확정, 11~12월 지급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지급은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수목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는 등 산지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임업·산림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등 내용이 담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 농약과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고,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과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배치하고,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임업인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전화하면 된다.

산림청은 다음 달 31일 임업직불금 신청이 끝나면,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후 8~9월 중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이후 11~12월 중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해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나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