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기종 등 형식표지판, 농기계에 부착해야
용도·기종 등 형식표지판, 농기계에 부착해야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6.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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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농기계 실태조사 근거 마련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16일 시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내용. 농식품부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앞으로 농업기계에는 기종, 형식, 규격 등 내용을 담은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새롭게 개정된 데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지난 15일 개정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1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앞으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특히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 기준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 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는 내용도 법률에 규정됐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