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밥상물가 안정 부가세 면제 판매
농협 하나로마트, 밥상물가 안정 부가세 면제 판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2.07.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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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31일까지 김치.된장 등 부가가치세 10% 인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단순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 면제세액을 가격에서 인하해 판매한다.

6월 30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에 따라 신속하게 가격을 인하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6월 30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에 따라 신속하게 가격을 인하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하나로마트 양재·창동점을 비롯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에 대해 기존 판매가 대비 약 10%(부가가치세 면제분)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등 국민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유통 가공사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맞춰 가격을 낮추었다”며 “많은 고객님들께서 하나로마트에 방문하셔서 물가 부담을 덜어내고 즐거운 쇼핑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