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파렛트 거래 시행
가락시장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파렛트 거래 시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2.07.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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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파렛트 아니면 전면 거래 금지
완전규격출하품은 3~6000원 파렛트 임차료 지원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국내 최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오는 10월 2일부터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의 파렛트 단위 거래를 시행한다. 다만 소규모.영세 농가를 고려해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파렛트가 아닌 기타 단위의 출하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락시장에서 산지에서 출하된 파렛트 적재 농산물을 지게차로 내리고 있다.
가락시장에서 산지에서 출하된 파렛트 적재 농산물을 지게차로 내리고 있다.

공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력 중심의 전근대적인 하역과 물류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중 채소2동이 완공되는 내년 하반기에 맞춰 11개 품목에 대한 파렛트 단위 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 무, 양파, 총각무, 산물쪽파, 양배추, 대파 하차거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고, 옥수수는 이달 1일부터, 배추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시행중인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도 금년 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채소2동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정온시설로 화물차 진입이 안되고 파렛트만 진입할 수 있다.

공사 강성수 물류혁신팀장은 "올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시작해야만 채소2동 입주시 물류가 원활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규격출하품은 포장 형태에 따라 파렛트 임차료를 지원한다. 망(마대) 포장은 파렛트 당 3000원, 박스 포장은 파렛트 당 6000원의 지원금을 3년간 출하자에게 지급한다.

완전규격출하품은 출하자가 동일하고 품위가 일정해 재선별 과정 없이 파렛트로 출하되고 하역 및 경매(정가수의)되는 출하품을 의미한다. 최소 20개 이상 박스나 망, 마대 형태로 적재해야 한다. 

파렛트에 적재해 출하하더라도 완전규격품이 아니면 파렛트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역노조원이 일일이 품위를 선별해 골라내야 해 물류개선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는 주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파렛트 거래 필요성과 출하요령, 지원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강성수 팀장은 "완전규격품으로 파렛트단위 출하를 하면 재선별비를 줄이고 하역효율성을 높여 물류환경이 개선되고 하역노동자의 근로여건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파렛트 당 출하자 및 상품 등급이 다수일 경우 임차료 지원이 안되니 완전규격품으로 출하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