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주차요금, 8월 1일부터 변경
가락시장 주차요금, 8월 1일부터 변경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2.07.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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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줄이고 면제시간 늘리고
충분한 구매시간 제공해 시장 활성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오는 8월 1일부터 ‘가락시장 시간제 주차요금 및 기타 화물차(등록)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확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교통량 감축지침을 준수하고 이용 고객에게 충분한 구매시간 제공을 위해 통한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단순 통과(회차)차량은 무료 주차시간이 단축된다. 

시간제 주차요금의 경우 ‘1천원 부과 구간’은 기존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미만으로 확대되며 ‘1일 최대 요금’은 3만1000원으로 동결하고, ‘무료 구간’은 기존 15분 이내에서 10분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소형화물 등 기타 유형 등록 화물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다둥이(한부모) 가정 및 친환경 차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소 20%~최대 8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요금체계 변경이 고객 중심의 편리한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주차정산 시스템 확대, 주차장 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가락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락시장 주차요금 체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락시장 주차요금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