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휴가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8.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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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여름철 산간 계곡을 이용할 때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으로 1173건을 적발해 과태료 38건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벌였으며,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을 적발했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