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8.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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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마늘 등 4개 품목 신규 지정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 14개 품목에서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4개 품목을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수입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하고,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에 나섰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 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4개 품목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현장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갖는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