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생산‧가격 하락시 자동 격리 의무화
쌀 과잉 생산‧가격 하락시 자동 격리 의무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8.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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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입 가격 양곡수급관리위원회서 결정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과잉 생산 또는 가격이 하락할 때 자동으로 시장격리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격리 시 매입 가격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가격 결정에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4일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보다 5% 이상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격리하고,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민관거버넌스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2020년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당시 정부는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하지만 “쌀목표가격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했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면서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 쌀농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의원은 “정부는 시장격리의무화가 미곡의 가격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필요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했다가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