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별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별 농지위원회 설치
  •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2.08.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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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

오는 8월 18일에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이를 보완토록 하는 것이다.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다. 

특히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농지관련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해 심의한다.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시‧군‧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둘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인이며, 셋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이다. 

넷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서 조교수 이상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

이러한 네 가지 범주별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되 각각 35%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에서는 지자체의 농지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 농지담당 공무원 약 2,300명을 대상으로 농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교육하였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관리의 한 축으로써 농지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농지위원회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에 활용되도록 하여 우량농지의 보전과 식량안보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