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 재건축 공사 재개 '삐그덕'
둔촌 재건축 공사 재개 '삐그덕'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2.08.20 00: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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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원 "당사자 배제한 서울시 중재안 수용 불가"
'상가독립정산제' 방식 따라 상가분쟁은 자신들과 합의했어야
계약해지된 PM사가 합의서 참관은 용납 못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공사 재개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을 배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 일부 조합원들은 19일 자신들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상정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됐고 서울시가 공사재개를 위해 중재안을 마련해 타결중이었다. 

이날 통합상가위원회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이달 11일 서울시가 마련한 9개 쟁점사항에 대한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상가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9개 쟁점사항 가운데 가장 이견이 컸던 '상가 분쟁' 관련 합의가 당사자인 상가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합의문 제8조에 따르면, (상가)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또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난해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을 취소하고 PM사의 상가 유치권행사를 포함한 분쟁에 대한 합의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상가 조합원들 대신 계약 해지된 PM사가 합의서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며 반발했다. 

PM사(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지난해 12월 15일 상가조합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계약해지가 의결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PM사는 입찰 당시 제안한 조합원 분양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은행, 신탁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는 SPC 설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가 조합원에 대해 기본이주대여금 및 이사 보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은 2009년 12월 28일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소유자 5915명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해 '상가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1년 8월 16일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지난해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제29조의2(상가의 사업방식 및 통합상가위원회의 설치) 정관 개정안에 의거해 '상가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부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가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자신들에게 맡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서울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강동구청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수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참관만 한 것이기에 판단할 수 없다"며 "상가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다. 

상가 조합원들을 빼고 합의를 진행한 것은 조합에 따져야하고 중재안이 문제라면 서울시에 따지라는 게 구청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중재안에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으니 총회에서 따져야 한다며 강동구청은 합의 주체가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구청과 서울시에 공문을 계속 발송해 재검토 요구와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며 "다수에 묻혀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상가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