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재해방지 조치 안 따르면 허가 취소
산지태양광 재해방지 조치 안 따르면 허가 취소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8.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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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가능성 고려해 설치 허가 신중히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정부가 산지 태양광 허가지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내려진 재해방지명령에 불응할 시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계법령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한다. 또 허가권자가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도 검토한다. 

산림청은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