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지자체 SDGs 이행 체계 구축 방안 제언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지자체 SDGs 이행 체계 구축 방안 제언
  • 이창언 경주대 대학원 SDG·ESG 경영학과 교수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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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경주대 교수

새로운 시대의 정부 역할은 전환(transformation)을 주도하는 것인데, 전환의 핵심은 SDGs를 정책에 포함해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책도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의도로 행해지므로 외형적으로는 SDGs에 이바지하는 정책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 전환은 기존 정책의 종합을 뛰어넘어 SDGs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통합적 대책을 각 부처의 수직적 틀에서 입안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는 없었던 2030년까지의 중장기 도전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구조혁신과 정책기획, 집행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창언, 2020d: 2902). 전환의 과정은 장기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과 사회활동의 새로운 틀의 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signal)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변화(transformation)의 선도 과정에서 규칙 메이커,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SD(지속가능발전) 주체들은 SDGs 관련 제도의 한계를 혁신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교섭을 시도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의결(찬성 190, 반대1, 기권 10)하였다.

이는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고 합의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21. 11. 29.)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였다. 정무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이 공포(2022. 07)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 지방행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실천은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환경부 산하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국무조정실)에 추진단 구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발간(국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확대(인증제도 시행), 국가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과 운영, 지속가능발전 국가-지자체 위원회와 책임관 임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는 20년 단위, 5년 마다 재검토하며, 2년마다 전략,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대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대단히 미비하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실천을 대체로 4개 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1단계는 이해 당사자 그룹 이외에 이웃,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그룹의 관심을 고려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 2단계는 글로벌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지역의 목표 및 세부 목표로 전환하는 ‘지역 SDGs 의제 설정 과정’, 3단계는 목표기반(goal-based)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파이낸싱과 실행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SDG 실행 계획 수립 과정’, 4단계는 SDGs 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이다.

기초단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 모델은 1. 현황진단 → 2. 지속가능발전추진 로드맵 작성 → 3. 지속가능발전전담부서 설치 → 4.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2020. 11. 06. 제정) →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6. 지속가능발전비전과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7.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 8. 지속가능발전지표평가 → 9.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 10. 지속가능발전이행 계획 수정·보완 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 SDGs 이행전략 수립은 지역 구성원에게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지속가능발전 가치 아래 지자체 부서 간 장벽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행정 혁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 수립을 통하여 분야별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지역별 현황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사회·경제·환경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이행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초 자자체 이행전략은 국가-광역지자체 상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실행계획, 환경·경제·사회분야 자체 추진계획, 역점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현안, 취약한 분야를 SDGs 목표와 연계하여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명료하며, 자료출처가 분명하고 지속적인 통계 도출이 뒷받침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SDGs 이행전략의 세부 정책과제는 지방정부의 행정계획과 반드시 연동될 수 있어야 하고 매년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차원의 SDGs 설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가 SDGs 이행과 실천을 체계적5: 40). 즉, SD이고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계획과 전략 속에 제도화해야 한다(오수길, 201Gs를 지방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와 협력하여 국가ᐨ국제적 도시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해야 한다.

지속협이 SDGs의 추진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정보, 권한과 책임과 성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 SDGs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지속협과 지속위를 새로운 SDGs 추진 체계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추진 체계는 추진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운영과 평가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추진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제도와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체 등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천역량 강화는 모든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써 공무원 대상 SDGs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시민 사회와 기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목표와 세부목표, 특히 지표 개발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바탕으로, 각 영역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창언 경주대 대학원 SDG·ESG 경영학과 교수/ 경주대 SDGs·ESG 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