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관리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사설] 양곡관리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9.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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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공방 끝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농민이 아닌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됐다.

사실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공익형직불제를 신설하고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자동시장격리를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정부는 시장격리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자동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았다.

선제적이지 못한 시장격리와 역공매 방식으로 인해 3차례에 걸친 시장격리는 쌀값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제대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15일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면 20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와 직불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공익형직불제 개정안과 농협중앙회가 정부 양곡 매입 시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만 부의돼 의결했다.

20일 전체회의는 10시에 개회 예정이었지만 1시간 30여분이나 지나서 개회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 중이었다고 한다. 결국 자동시장격리 조항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우세하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하루 속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게 농민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