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 지난해 강제집행 1천억원 첫 돌파
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 지난해 강제집행 1천억원 첫 돌파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9.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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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사채비율’ 지속 증가. 3년새 4%p ↑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 집행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다[표2].

지난해 호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상태지만 사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채 중 사채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 13.2%로 4.0%p 상승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