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관리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관리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9.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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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탁선거범죄 신고·접수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21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업무를 본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한다.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로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1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의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해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농·수·산림조합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됐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