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1인당 평균 167만원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1인당 평균 167만원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9.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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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512억원, 2만8천여명 수혜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11월 지급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산주와 임업인에게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약 2만8천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으로, 직불금 지급에 따른 임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꿔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됐다.

임업직불제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도 필수다. 이외 밤, 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 시 농약·비료를 적정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등 의무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또 임산물생산업은 소규모임가·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는 정액으로 가구당 120만원이며,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은 ㏊당 ▲0.1㏊ 이상 2㏊ 이하(1구간) 94만원 ▲2㏊ 초과 6㏊ 이하(2구간) 82만원 ▲6㏊ 초과 30㏊ 이하(3구간) 70만원이다. 육림업은 ㏊당 ▲3㏊ 이상 10㏊ 이하(1구간) 62만원 ▲10㏊ 초과 20㏊ 이하(2구간) 47만원 ▲20㏊ 초과 30㏊ 이하(3구간) 32만원이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원의 예산을 편성,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19일 기준 2만1730건(6만1721㏊)이 접수된 가운데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산림을 잘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임업직불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남성현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